○上謂黃門侍郞王珪曰 國家本置中書門下하야 以相檢察하니 中書詔敕이 或有差失이면 則門下가 當行駁正하라
人心所見이 互有不同엔 苟論難往來하야 務求至當하니 捨己從人이면 亦復何傷이리오
比來에 或護己之短이라가 遂成怨隙하고 或苟避私怨하야 知非不正하야 順一人之顔情하야 爲兆民之深患하니 此乃亡國之政也라
煬帝之世에 內外庶官이 務相順從하니 當是之時에 皆自謂有智하야 禍不及身이나 及天下大亂에 家國兩亡하니
雖其間에 萬一有得免者하나 亦爲時論所貶하야 終古不磨하니 卿曹는 各當徇公忘私하고 勿雷同也라
16-1-13
상上이
황문시랑黃門侍郞 에게 이르기를, “
국가國家에는 원래
을 설치하여 서로
검찰檢察하게 하였으니, 중서성에서 작성한
조칙詔敕이 혹 차질이 있으면 문하성이 논평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인심人心의 소견所見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진실로 논란論難이 오고가서 매사가 지당하게 되도록 힘써야 하니, 자기 고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면 또한 다시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근래에는 혹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 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이루기도 하고 혹 구차하게 사사로운 원한을 피하기 위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부정한 짓을 하기도 해서 한 사람의 안면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억조창생의 깊은 근심을 초래하니, 이것이 바로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사政事이다.
수隋 양제煬帝의 시대에는 내외內外의 여러 관리들이 서로 순종하기에만 힘썼으니, 당시에는 모두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화禍가 자신에게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을 때에는 집안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였다.
비록 그 사이에는 만에 하나 화를 면한 자가 있었지만 또한 시론時論의 배척을 받아 오래도록 끝내 오명을 씻지 못하였으니, 경卿들은 각각 공정함을 따르고 사욕私慾을 잊어야 할 것이며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