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四年秋九月에 太皇太后馮氏殂하니 魏主勺飮不入口者五日이요 哀毁過禮라
中部曹楊椿諫曰 陛下荷祖宗之業하고 臨萬國之重하니 豈可同匹夫之節하야 以取僵仆리오 且聖人之禮는 毁不滅性이니
縱陛下欲自賢於萬代나 其若宗廟何오 魏主感其言하야 爲之一進粥하다
15-1-14 태화太和 14년(490) 가을 9월에 태황태후太皇太后 풍씨馮氏가 세상을 떠나니, 위주魏主는 5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슬픔으로 몸이 상함이 예제禮制를 넘었다.
이에
중부조中部曹 이
간언諫言하기를, “
폐하陛下께서는
조종祖宗의
기업基業을 짊어지고
만국萬國의
중임重任을 맡고 계시니, 어찌 필부의 예절과 같이 하여 쓰러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인聖人의
예禮는 슬픔으로 몸은 상하되 생명을 잃지는 않는 것입니다.
비록 폐하陛下께서는 만대萬代에 스스로 어진 후손이 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다가 건강을 잃으시면〉 종묘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니, 위주魏主가 그 말에 감동하여 죽을 한 번 들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