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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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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1
○中書參政傅瓛言 應天府 有滯獄當斷决者라한대 上曰 淹滯幾時矣오하니 曰 逾半歲이니이다하다
上惕然曰 京師而有滯獄하니 郡縣 受枉者多矣 有司得人하야 以時决遣이면 安得有此리오하니 瓛頓首曰 臣等不能統率庶寮하니 是臣罪也니이다하다
上曰 吾非不愛其民이나 而民尙爾幽抑이라 近且如此하니 遠者何由能知리오 自今獄囚 審鞠明白하고 須依時决遣하야 毋使淹滯하라하다


29-1-41
중서참정中書參政 이 말하기를, “응천부應天府에 마땅히 판결해야 하는데도 된 죄수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태조가 이르기를, “체옥滯獄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근심스러워 하면서 이르기를, “경사京師에도 체옥滯獄이 있으니, 군현郡縣에는 억울한 처분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유사有司가 적임자를 얻어 때에 맞게 심리하여 판결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니, 부환이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신들이 서료庶寮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이것은 신의 죄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태조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아직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가까운 곳이 또한 이와 같으니 먼 곳의 사정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에 갇힌 죄수는 심리와 국문을 명백하게 하고, 모름지기 때에 맞게 심리하여 판결해서 체옥滯獄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傅瓛 : 松滋 사람으로, 元末明初의 정치가이다. 어릴 적에는 紅巾賊에 가담했다가 후에 陳友諒의 휘하에서 벼슬하였다. 뒤에 명 태조에게 귀순하여 洪武 원년(1368)에 中書省參知政事에 임명되어 刑律을 정하고 禮儀를 제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詹事同知를 겸하였다.
역주2 滯獄 : 獄事가 처결되지 않아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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