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一月에 帝入太廟하야 見所陳籩豆簠簋하고 問曰 此何等物也오 左右以禮器對한대 帝曰 吾祖宗寧識此리오 亟命徹去하고 進常膳如平生이러니 旣而曰 古禮亦不可廢也라 復命設之하다
於是判太常寺和峴言 按唐天寶中享太廟禮컨대 料外每室에 加常食一牙盤이러니 五代以來로 遂廢其禮하니 今請如唐故事라한대 詔自今親享太廟에 別設牙盤食하고 禘祫時享에 皆同之하다
11월에 태조가 태묘太廟에 들어가서 진설되어 있는 변두籩豆와 보궤簠簋를 보고 묻기를,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하였다. 좌우 신하들이 예기禮器라고 대답하자 태조가 이르기를, “우리 조종祖宗이 어찌 이것을 알겠는가.” 하고, 빨리 치우고 상선常膳을 평소처럼 올리라고 명하였다가 한참 뒤에 이르기를, “고례古禮 또한 폐할 수 없다.” 하고, 다시 예기를 진설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판태상시判太常寺 화현和峴이 말하기를, “
당唐나라
천보연간天寶年間에 태묘에 제향한 예를 살펴보건대 정해진 수량 외에
실室마다
상식常食 한 접시를 더 올렸었는데,
오대五代 이래로 마침내 그 예를 폐지하였으니, 지금 당나라
고사故事처럼 하소서.” 하니, 지금부터 태묘에
친향親享할 때에 별도로 한 접시의 음식을 더 차리고,
과
시향時享에 모두 똑같이 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