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錦衣衛校尉 有訐朝臣謗毁時政之失者어늘 上曰 此必誣之라 蓋朝廷未甞行此政하니 彼安得有此言이리오 命錦衣衛詰之하니 果挾私忿誣之라
上曰 人主聽言之際에 豈可不審이리오 向若不察하고 付之法司면 則死誹謗必矣라 小人敢誣君子는 此風不可長이니 命以校尉付法司하야 論如律하라
의
교위校尉 중에
조신朝臣을 고발하고
시정時政의 잘못을 비방한 자가 있자 태종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무함이다. 조정에서 이 정사를 행한 일이 없는데 그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금의위에 명하여 추궁하게 하니 과연 사적인 분노를 품고서 무함한 것이었다.
태종이 이르기를, “임금이 말을 들을 때에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만약 살피지 않고서 법사法司에 회부하였다면 반드시 비방에 의하여 죽었을 것이다. 소인小人이 감히 군자를 무함하는 이런 풍조는 커지게 해서는 안 되니 해당 교위를 법사에 회부하여 형률대로 논죄하게 하라고 명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