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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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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2
○錦衣衛校尉 有訐朝臣謗毁時政之失者어늘 上曰 此必誣之 蓋朝廷未甞行此政하니 彼安得有此言이리오 命錦衣衛詰之하니 果挾私忿誣之
上曰 人主聽言之際 豈可不審이리오 向若不察하고 付之法司 則死誹謗必矣 小人敢誣君子 此風不可長이니 命以校尉付法司하야 論如律하라


32-1-12
교위校尉 중에 조신朝臣을 고발하고 시정時政의 잘못을 비방한 자가 있자 태종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무함이다. 조정에서 이 정사를 행한 일이 없는데 그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금의위에 명하여 추궁하게 하니 과연 사적인 분노를 품고서 무함한 것이었다.
태종이 이르기를, “임금이 말을 들을 때에 어찌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만약 살피지 않고서 법사法司에 회부하였다면 반드시 비방에 의하여 죽었을 것이다. 소인小人이 감히 군자를 무함하는 이런 풍조는 커지게 해서는 안 되니 해당 교위를 법사에 회부하여 형률대로 논죄하게 하라고 명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錦衣衛 : 明나라 때 황제 직속으로 있던 정보 보안 기관이다. 1382년에 설치되어 황제의 侍衛와 궁정의 수호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과 죄인의 체포 및 신문 등을 담당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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