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寶慶元年이라 程珌進讀三朝寶訓하고 奏曰 藝祖皇帝受禪之初에 與三軍約하야 不許殺戮一人하니 自後로 聖聖相承하사 守爲家法이니이다
帝曰 然하다 祖宗以仁立國하시니 朕當以仁守之라하고
因詔曰 朕初纂丕圖에 亟奉慈訓하니 旣御經筵하야 日親群儒하고 深念進德立治之本하야 實由典學으로
朝夕罔敢怠忽하고 尙賴諸賢하노니 悉心啓迪하야 毋有所隱하라 朕當垂聽하야 益加自勉하리라 卽令學士院으로 明諭朕意하라
보경寶慶 원년(1225)에
이
을
진독進讀하고
상주上奏하기를, “
께서 처음
선위禪位를 받았을 때
삼군三軍과 약속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후로 여러 황제들이 계승하여 이 말씀을 지키며
가법家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조종祖宗께서 인仁으로 나라를 세우셨으니, 짐朕은 마땅히 인仁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다.” 하였다.
인하여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짐은 처음
왕업王業을 계승했을 때 서둘러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들었으니, 이미
경연經筵에 나아가 날로
유신儒臣들을 가까이하여
덕德을 향상시킨 다음
치도治道를 수립하는 근본을 깊이 생각하여 실로
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아침저녁으로 감히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현諸賢에게 의지하였으니, 그대들은 마음을 다해 길을 열어주어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 짐朕은 마땅히 새겨들어서 더욱 스스로 면려할 것이다. 즉시 학사원學士院으로 하여금 짐의 뜻을 분명히 유시諭示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