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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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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寶慶元年이라 程珌進讀三朝寶訓하고 奏曰 藝祖皇帝受禪之初 與三軍約하야 不許殺戮一人하니 自後 聖聖相承하사 守爲家法이니이다
帝曰 然하다 祖宗以仁立國하시니 朕當以仁守之라하고
因詔曰 朕初纂丕圖 亟奉慈訓하니 旣御經筵하야 日親群儒하고 深念進德立治之本하야 實由典學으로
朝夕罔敢怠忽하고 尙賴諸賢하노니 悉心啓迪하야 毋有所隱하라 朕當垂聽하야 益加自勉하리라 卽令學士院으로 明諭朕意하라


26-1-2
보경寶慶 원년(1225)에 진독進讀하고 상주上奏하기를, “께서 처음 선위禪位를 받았을 때 삼군三軍과 약속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육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이후로 여러 황제들이 계승하여 이 말씀을 지키며 가법家法으로 삼았습니다.” 하니,
이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조종祖宗께서 으로 나라를 세우셨으니, 은 마땅히 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다.” 하였다.
인하여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짐은 처음 왕업王業을 계승했을 때 서둘러 자애로운 가르침을 받들었으니, 이미 경연經筵에 나아가 날로 유신儒臣들을 가까이하여 을 향상시킨 다음 치도治道를 수립하는 근본을 깊이 생각하여 실로 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아침저녁으로 감히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현諸賢에게 의지하였으니, 그대들은 마음을 다해 길을 열어주어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 은 마땅히 새겨들어서 더욱 스스로 면려할 것이다. 즉시 학사원學士院으로 하여금 짐의 뜻을 분명히 유시諭示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程珌 : 宋나라 徽州 사람으로, 자는 懷古이고, 조부가 洛州에 살았기 때문에 洛州遺民으로 자호하였다. 光宗 紹熙 4년(1193)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直學士院, 中書舍人을 역임하였다. 후에 文才를 인정받아 翰林學士, 知制誥, 新安郡侯 등을 거쳐 端明殿學士로 치사하였다.
역주2 三朝寶訓 : 보훈은 황제의 諭示를 편찬한 책으로 宋나라부터 편찬되었는데, 황제가 새로 즉위하면 바로 전대 황제의 實錄과 보훈을 史官으로 하여금 편찬하게 하였다. ≪삼조보훈≫은 송나라를 개국한 太祖와 2대 太宗, 3대 眞宗의 보훈으로, 인종 때 呂夷簡 등이 편찬하였다.
역주3 藝祖皇帝 : 예조는 文德이 있는 제왕이라는 의미로, 처음 나라를 연 開國始祖의 통칭인데, ≪書經≫ 〈虞書 舜典〉에 “돌아가 예조께 고함에 特牲을 쓴다.[歸格於藝祖 用特]”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는 宋나라 태조 趙匡胤을 가리킨다.
역주4 典學 : 군주가 늘 학문에 힘쓰는 것을 이른다. 殷 高宗이 傅說에게 가르침을 줄 것을 청하자 부열이 말하기를, “오직 학문은 뜻을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힘써서 때로 민첩하게 하면 그 닦여짐이 올 것이니, 독실히 믿어 이것을 생각하면 도가 그 몸에 쌓일 것입니다.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니, 생각의 처음과 끝을 항상 학문에 둔다면 그 덕이 닦여짐을 자신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惟學遜志 務時敏 厥修乃來 允懷于玆 道積于厥躬 惟斅學半 念終始典于學 厥德修罔覺]” 하였다.(≪書經≫ 〈商書 說命 下〉)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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