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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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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1
○十二年이라 帝戒群臣曰 繼自今毋養蠧하고 毋惠奸하며 毋以姑息市私恩하고 毋容僥倖廢公法하라하다


26-1-31
순우淳祐 12년(1252)에 이종이 군신群臣들에게 경계하기를, “지금부터는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마음을 기르지 말고 간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며, 고식적인 수단으로 사사로운 환심을 사려하지 말고 요행을 바라서 공법公法을 폐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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