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月에 上視朝罷하고 御左順門하야 謂侍臣曰 郡縣守令所使安民者가 若賢否混淆하야 無所激勸이면 則中才之士가 皆將流而忘返이라
吏部以進退人才爲職이어늘 亦未聞有所甄別하니 何也오하고 因降勅申諭之하다
7월에 선종이 조회를 마치고 좌순문左順門에 행차하여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민심을 안정시키게 하려고 파견한 군현郡縣의 수령守令 가운데 만일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여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바가 없으면, 보통의 재주를 가진 선비들이 모두 시속을 따라 흘러가서 돌아오기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부吏部는 인재人才를 나아오게 하고 물리치는 것을 직분으로 하는 관서인데, 또한 인재人才를 견별甄別한 바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고, 인하여 칙서勅書를 내려 거듭 유시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