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樂七年春三月에 上爲皇太子하야 監國南京이러니 謂戶部侍郞古朴曰 今夏氣將至하니 農事正急이어늘
聞輸賦之人이 聚於京師하야 久不得歸하니 此必所司貪賄라 故生事阻滯로다 其速榜諭하야 凡運賦所過官司不卽放行과 所至倉官不卽收受者를 皆罪不貸하라하다
영락永樂 7년(1409) 봄 3월에 인종이
황태자皇太子가 되어
남경南京의
국정國政을 맡아 처리하였는데, 당시
호부시랑戶部侍郞 에게 이르기를, “지금 여름 기운이 장차 이르려 하니 농사일이 실로 급한 시기이다.
그런데 부세를 수납輸納하러 간 사람들이 경사京師에 모여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해당 관사의 아전들이 뇌물을 탐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속히 방榜을 걸어 효유曉諭를 선포하여, 무릇 부세를 싣고 지나가는 곳의 관사에서 즉시 통과시키지 않는 일과 도착하는 창고의 관원이 즉시 수납受納하지 않는 일이 있거든 모두 용서하지 말고 치죄治罪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