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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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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永樂七年春三月 上爲皇太子하야 監國南京이러니 謂戶部侍郞古朴曰 今夏氣將至하니 農事正急이어늘
聞輸賦之人 聚於京師하야 久不得歸하니 此必所司貪賄 故生事阻滯로다 其速榜諭하야 凡運賦所過官司不卽放行 所至倉官不卽收受者 皆罪不貸하라하다


33-1-2
영락永樂 7년(1409) 봄 3월에 인종이 황태자皇太子가 되어 남경南京국정國政을 맡아 처리하였는데, 당시 호부시랑戶部侍郞 에게 이르기를, “지금 여름 기운이 장차 이르려 하니 농사일이 실로 급한 시기이다.
그런데 부세를 수납輸納하러 간 사람들이 경사京師에 모여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해당 관사의 아전들이 뇌물을 탐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속히 을 걸어 효유曉諭를 선포하여, 무릇 부세를 싣고 지나가는 곳의 관사에서 즉시 통과시키지 않는 일과 도착하는 창고의 관원이 즉시 수납受納하지 않는 일이 있거든 모두 용서하지 말고 치죄治罪하도록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古朴 : ?~1428. 明나라 河南 陝西 사람으로, 자는 文質,호는 素軒이다. 洪武 연간에 太學生의 신분으로 군현의 田賦와 문서를 잘 처리하여 工部主事에 제수되었다가 누차 천거되어 郎中이 되었다. 建文 3년(1401)에 발탁되어 兵部侍郎이 되었다가 永樂 8년(1410)에 戶部尙書가 되었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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