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詔應民間兩稅하야 除折帛折變自有常制外에 當輸本色者를 毋以重價強之折錢이니 有違者면 按劾以聞하야 重寘于法하고 可令臨安府刻石하야 徧賜諸路監司帥臣郡守하라하다
戶部言 江西帥司乞以上供和糴折價錢이어늘 帝曰 食與貨는 自是不同이라 本是納米어늘 今使納錢하야 以病民은 尤不可也라하다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응당
민간民間의
양세兩稅 가운데 원래부터
상제常制가 있는
과
외에는
본색本色으로 수납해야 하는
명색名色에 대해 비싼 가격을 매겨서 강제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조사한 다음 보고하여
국법國法을 엄중히 적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임안부臨安府로 하여금 돌에 새기게 해서
제로諸路의
감사監司와
수신帥臣과
군수郡守에게 두루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호부戶部가 말하기를, “
강서江西의
가
에 대해
한
전錢을 진상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양식과 재화는 원래 같지 않다. 본래
당미米를 납입하였는데 지금
전錢을 납입하게 해서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은 더욱이
불가不可한 일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