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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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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4
○詔應民間兩稅하야 除折帛折變自有常制外 當輸本色者 毋以重價強之折錢이니 有違者 按劾以聞하야 重寘于法하고 可令臨安府刻石하야 徧賜諸路監司帥臣郡守하라하다
戶部言 江西帥司乞以上供和糴折價錢이어늘 帝曰 食與貨 自是不同이라 本是納米어늘 今使納錢하야 以病民 尤不可也라하다


25-1-34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응당 민간民間양세兩稅 가운데 원래부터 상제常制가 있는 외에는 본색本色으로 수납해야 하는 명색名色에 대해 비싼 가격을 매겨서 강제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조사한 다음 보고하여 국법國法을 엄중히 적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임안부臨安府로 하여금 돌에 새기게 해서 제로諸路감사監司수신帥臣군수郡守에게 두루 내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호부戶部가 말하기를, “강서江西에 대해 을 진상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니, 효종이 이르기를, “양식과 재화는 원래 같지 않다. 본래 당미를 납입하였는데 지금 을 납입하게 해서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은 더욱이 불가不可한 일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折帛 : 南宋 초기에 上供ㆍ和買ㆍ夏稅 등 비단으로 납부하던 조세를 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한 것을 말한다.
역주2 折變 : 宋代에 實物로 납부하던 조세를 等價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납부하게 한 것을 말한다.
역주3 折錢 : 實物로 납부하던 조세를 돈으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4 帥司 : 宋나라 때 諸路에 安撫司, 혹은 經略安撫司를 두어 각각 一路의 兵民에 대한 일을 관장하게 하고 이를 수사라 하였다.(≪文獻通考≫ 〈職官考〉)
역주5 和糴 : 관청에서 팔고 사는 값을 정하여서 양쪽에 손해가 없게 곡식을 사들이는 일을 말한다. 이 제도는 北魏에서 시작되었는데, 후대에는 거의 수탈하다시피 곡식을 거두어들여 백성들의 고통이 되기도 하였다.
역주6 折價 : 어떠한 물품 대신으로 다른 물품을 받을 때에 이것의 값과 저것의 값을 견주어 그 받을 물품의 數量을 정하여 그 물품값을 定하는 것을 말한다. ‘決價’ 혹은 ‘價折’이라고도 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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