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2)

역대군감(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9-1-53
○閏七月 徵天下賢才至京하야 授以守令하고 厚賜而遣之
上語中書省臣曰 治國家 以得賢爲先이니 賢者 天下之望也 然布衣之士 新授以政하니 必有以養其廉恥然後 可責其成功이라 洪範曰 旣富方穀이라하니 此古人之良法美意也라하다


29-1-53
윤7월에 천하天下의 훌륭한 인재를 불러 경사京師로 오게 하여 수령守令에 제수하고 후사厚賜한 다음 임지로 가게 하였다.
태조가 중서성中書省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훌륭한 인재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니, 훌륭한 인재는 천하가 우러러보는 바이다. 그러나 처음 벼슬에 진출하는 선비를 새로 제수하여 정사를 맡게 하였으니, 반드시 염치廉恥를 기르게 한 연후에야 공업功業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홍범洪範〉에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고인古人의 훌륭한 이고 아름다운 뜻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벼슬아치는……된다 : ≪書經≫ 〈周書 洪範〉 皇極條에 “재능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면 나라가 창성해질 것이다. 벼슬아치는 봉록을 넉넉하게 주어야 善하게 되는 법이다. 그대가 이들이 집에서 잘 지내게 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죄를 짓고 말 것이다.[人之有能有爲 使羞其行 而邦其昌 凡厥正人 旣富方穀 汝弗能使有好于而家 時人斯其辜]”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