朕聞之호니 天生民에 爲之置君하야 以養治之하니 人主不德하야 布政不均이면 則天示之災하야 以戒不治라
廼十一月晦에 日有食之하야 適見于天하니 災孰大焉고
朕獲保宗廟하야 以微眇之身으로 託于士民君王之上하니 天下治亂이 在予一人이라 唯二三執政은 猶吾股肱也라
朕下不能治育群生하고 上以累三光之明하니 其不德大矣라
令至에 其悉思朕之過失及知見之所不及하야 匄以啓告朕하고 及擧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하야 以匡朕之不逮하라
7-1-7 11 월 계묘일 그믐에 일식日蝕이 있자 문제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짐은 들으니 하늘이 백성을 내리고 그들을 위해 임금을 두어서 그들을 기르고 다스리게 하였으니, 임금이 덕이 없어 정치를 베푸는 것이 고르지 않으면 하늘이 재앙을 보여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어 꾸짖음이 하늘에 나타났으니, 재앙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짐이 종묘를 보호하여 작은 몸으로 사민士民과 군왕들의 위에 있으니, 천하의 치란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대들 집정관執政官들은 나의 팔과 다리와 같다.
짐이 아래로 뭇 백성들을 다스리고 기르지 못하고 위로 삼광三光(해․달․별)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그 부덕不德이 크다.
이 명이 이른 곳에 있는 사람은 모두 짐의 과실과 짐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여 짐에게 고하기 바라며, 현량賢良하고 방정方正하여 능히 직언直言을 하고 극간極諫할 수 있는 자를 천거하여 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