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夏四月에 蘄州進竹簟한대 上謂中書省臣曰 古者엔 方物之貢이 惟服食器用이라 故無耳目之娛와 玩物之失이라
今蘄州所進竹簟은 固爲用物이나 但未有命而來獻하니 若受之면 恐天下聞風하고 皆爭進奇巧하리니 則勞民傷財가 自此始矣라하고 命却之하고 仍令四方하야 非朝廷所需면 毋得妄有所獻하다
여름 4월에 기주蘄州에서 대자리[죽담竹簟]를 진상하였는데, 태조가 중서성中書省의 대신大臣에게 이르기를, “옛날에는 방물方物의 공상貢上이 오직 복식服食과 기용器用이었기 때문에 이목耳目을 즐겁게 하는 물건과 덕德을 잃게 하는 기호품이 없었다.
지금 기주蘄州에서 진상한 대자리는 실로 일용품이지만 다만 진상하라고 명하지 않았는데 와서 바친 것이니, 만일 이것을 받는다면 천하天下에서 소문을 듣고 모두 다투어 기이한 물건을 진상할까 두렵다. 그렇게 된다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하는 일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하고, 물리치라고 명한 다음 이어 사방四方에 명하여 조정朝廷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함부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