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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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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4
○七年二月 上出一書示翰林學士胡廣等曰 古人治天下 皆有其道하니 雖生知之聖이라도 亦資學問이라
由唐虞至宋 其間聖賢明訓 具著經傳이나 然簡帙浩繁하야 未易遽領其要 帝王之學 但得其要하야 篤信而力行之라야 足以爲治
皇太子 天下之本이라 於今當進學之時하니 朕欲使知其要하니 庶幾將來太平之望이라 秦漢以下敎皇子者 多以黃老申韓刑名術數 皆非正道
朕間因閒暇하야 采聖賢之言 若執中建極之類 切於修身治國平天下者 今已成書하니 卿等試觀之하야 有未善이어든 更爲朕言하라
廣等徧覽畢하고 奏曰 帝王道德之要 備載此書하니 宜與典謨訓誥 竝傳萬世 請刊印以賜하소서
上曰 然하다 遂名曰聖學心法하고 命司禮監刊印하다


32-1-24
영락永樂 7년(1409) 2월에 태종이 책 하나를 꺼내 한림학사翰林學士 호광胡廣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옛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 모두 그 가 있었으니, 스스로 도를 깨달은 성인聖人이라도 학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당우唐虞 때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성현聖賢의 밝은 교훈이 모두 경전에 실려 있으나 분량이 매우 많아 그 요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제왕帝王의 학문은 단지 그 요체를 얻어서 독실히 믿고 힘써 행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황태자皇太子는 천하의 근본이다. 지금 진학進學할 때를 당하였으므로 짐은 그로 하여금 요체를 알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해야 장래에 태평성대를 바랄 수 있다. 나라와 나라 이래로 황자皇子를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 형명刑名술수術數이고 모두 정도正道가 아니었다.
짐이 그간에 한가한 때에 성현의 말씀 중에 같은 부류로서 수신修身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에 절실한 것들을 채집하여 지금 이미 책을 만들었으니, 경들이 보아서 좋지 못한 것이 있거든 다시 짐에게 말하라.” 하였다.
호광 등이 두루 보고 나서 아뢰기를, “제왕帝王의 도덕의 요체가 이 책에 갖추어 실려 있으므로 와 함께 만세토록 전해져야 할 것이니 간행하여 하사하소서.”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고, 마침내 ≪성학심법聖學心法≫이라고 이름 짓고 사례감司禮監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黃老 : 黃帝와 老子의 병칭으로, 후대에 道家에서는 이들을 자신들의 始祖로 받들었으므로 도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역주2 申韓 : 申은 申不害라는 사람으로, 중국 전국시대의 鄭나라 사람이고, 韓은 韓非子라는 사람으로, 전국시대의 韓나라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刑法學의 창시자들이다. 이들은 仁義의 정치를 반대하고 刑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주장하였다.
역주3 執中 :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帝位를 전하면서 “하늘의 曆數가 너의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中을 잡으라. 四海가 곤궁해지면 天祿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天之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하였고,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제위를 전하면서, “人心은 위태롭고 도심은 隱微하니, 정밀히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로 그 中을 잡으리라.[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論語≫ 〈堯曰〉․≪書經≫ 〈虞書 大禹謨〉)
역주4 建極 : 임금이 人倫 道德의 모범적인 표준을 세워 萬民의 법칙을 세우는 것으로, ≪書經≫ 〈周書 洪範〉에 “황극은 임금이 극을 세움이다.[皇極 皇建其有極]” 하였고, 蔡沈의 註에 “극이란 북극의 극과 같으니, 지극하다는 뜻이요, 표준이라는 명칭이니, 나라 중앙에 세워져 사방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極猶北極之極 至極之義 標準之名 中立而四方之所取正焉者也]”라고 하였다.
역주5 典謨 : ≪書經≫ 〈虞書〉의 2典인 〈堯典〉․〈舜典〉과 3謨인 〈大禹謨〉․〈皐陶謨〉․〈益稷〉을 가리킨다.
역주6 訓誥 : ≪書經≫의 〈湯誥〉, 〈伊訓〉, 〈武成〉, 〈大誥〉, 〈康誥〉, 〈酒誥〉, 〈召誥〉, 〈洛誥〉 등 殷나라와 周나라 시대에 이루어진 訓戒와 誥戒를 통칭하는 말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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