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外嚴內仁하고 而雄材大略이요 條理精密하며 知人善任使하야 推誠待下라 凡所委用이 非浸潤所能間이요 讒諛之人이 終見疏斥하고 矜過誤略小罪하야 不以一眚으로 掩衆善하며 不以私愛로 蔽大惡이라
聽言之際에 明睿所照에 不待其盡하야 洞見底蘊하고 臨幾剛果하야 裁制大事하되 數語而決하며 與下人言에 開心寫誠하야 表裏明白이라 重刑獄하야 死罪를 至四五覆奏하고 隆寒盛暑에 必疏囹圄淹滯라
用兵善하야 以少擊衆하되 料敵審勢하야 豫爲方略하야 開闔應變에 機智如神하며 臨敵對陣에 意度閒暇하고 至於決戰에 氣勢橫溢하야 率身先赴敵하되 而未甞有所傷이라
自大將으로 至偏裨小校히 悉識其能否勇怯하야 臨陣指使에 各盡其用하고 而下與士卒로 同甘苦하야 士未飮食에 不先飮食하고 所獲敵將을 悉解其縶하야 置諸左右하야 信任不疑하며 有功者必賞이라
故人皆感悅하야 爭效死力이라 至命將出師에 皆指授方略하야 能遵用者 靡不克捷이라 上雖善用兵이나 而以不殺爲主하야 至不得已殺之면 必累日弗樂이러라
初에 靖難之師南出에 凡得敵兵에 皆縱之하고 旣度淮에 所至景附하야 入京之日에 市不易肆라 故不四載에 掃除奸兇하야 內平禍難하고 再安宗社라
旣爲衆所推戴하야 勤政務하야 早晩臨朝에 率漏盡十刻乃罷하고 深知下人艱難하야 凡所役使에 撫綏周備라
四方上水旱灾傷에 必遣人巡視賑卹하고 遇奏邊警及軍機重務면 雖夜中이나 必興하야 召群臣定議行之하야 不稽頃刻이라
總覽權綱하야 無專擅之臣하며 愛重名爵軍職하야 必論功하야 一資半級을 不輕畀하고 賞功率厚而均이라
遇灾變에 必求言하야 雖疏賤이라도 苟有所陳이면 皆得造榻前自達하야 言苟可采면 欣然納之하고 否亦不罪라
博學好文하야 於禮에 雖不泥古나 往往默契古人이라 訓諭子孫에 以學問爲務하고 數自著書貽之하니 動累萬言이요 反覆明切이라
於祭祀에 致誠敬하야 齋戒必愼하고 旦暮必恭하야 謁奉先殿하며 時物을 未薦新이면 尙膳者不敢進이라
厚於宗室하야 賚予常過하야 無不及諸弟姪하고 有縱越禮法이면 必訓諭使改하야 不曲爲之隱 曰庶幾保全之也라하다
罪惡著甚如榑如橞 雖免爲庶人이나 其所資一毫를 皆歸之하고 飮食衣服之奉을 悉如舊하며 嚴肅宮壼하야 不事姑息하다 外戚有過어든 率正以禮法하고 於宦寺에 小過必懲이라
與廷臣論事에 其侍衛左右者 悉引避하고 鑑前代之失하야 保全功臣하야 推誠待之하고 恒垂訓戒하다
有過면 不爲曲隱하야 必明諭之하야 使改하고 不改者는 或斥家居하며 或頌繫之하며 或謫立功하야 無幾에 卽釋之하고 其能改者는 待之加厚하야 未甞宿怨이라 故當時功臣이 多奉法云이러라
敬老重賢하며 禮遇儒者하야 萬幾之暇에 相與討論治道하야 意甚浹洽하다
愛才惜士하야 有一藝之長이라도 必用之하며 臨軒策士에 屢擇其尤者하야 命就文淵閣하야 盡出中秘書하야 俾進學하야 而親飭勵之하고 進士中有才識者어든 不次擢用이라
上性不嗜酒하고 常服澣濯衣하고 雖小物이나 愛惜不妄費하야 戒驕溢하다 却禮官請封禪하되 禮官數因祥瑞致賀면 必降勅戒勵하다
晩有疾에 鮮御外朝하야 政事를 悉付皇太子決之나 至軍國重務는 必自決하다 左右或勸上少自逸者면 曰 祖宗付畀之重하시니 一息不絶에 其敢怠爲政가 一循太祖舊規하야 申明法制하며 修述禮樂하다
躬謁孔子하야 幸太學하며 廣召天下多聞博雅之士하야 蒐羅古今하야 著爲大典하고 表章正學하야 集四書五經性理大全하야 垂訓萬世하다
德威廣被하야 四裔君長이 無間小大遠邇히 朝覲貢獻하야 請授官爵於闕下者 無虛日하고
海外若榜葛剌滿剌加忽魯謨斯等處에 新受朝命爲王者 殆三十國이요 東踰遼水韃靼女直野人兀良哈之地하야 立行都司衛所하야 設官統治 幾百處요
直西部落數百種이 皆重譯來附하야 其請置官府者 蓋三之二요 西南羌夷에 建宣慰宣撫安撫司하야 各軍衛郡縣이 視舊增益數倍라
安南爲逆이어늘 一擧削平之하야 而郡縣其地하고 獨北虜反覆하야 數爲邊患이어늘 親率六師征之하야 驅諸絶漠之外하니 虜遂不敢南嚮이라
蓋三代以來로 若漢之高帝와 唐之文皇과 宋之太祖 其寬仁大度와 聰明文武와 閎遠之規와 乾剛之用을 上皆兼而有之하니 是以로 功烈之盛이 前古鮮儷焉이러라
“태종은 밖으로는 엄격하고 안으로는 인자하고, 출중한 재능과 원대한 지략을 지니고 조리條理가 정밀하며 다른 사람의 선을 알아서 임용하고 성심誠心으로 아랫사람을 대하였다. 모든 임용한 사람은 참소하는 말이 이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첨하는 사람은 끝내 멀리하고 배척하였으며, 과오를 불쌍히 여기고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하나의 허물 때문에 많은 선을 가리지 않고 사적인 사랑 때문에 큰 악을 가리지 않았다.
말을 들을 때에 밝은 지혜로 비춰 보아 말을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았고, 일의 기미를 보고서 과감하게 결단하여 큰일을 재단裁斷하되 몇 마디 말로 결정하였으며, 아랫사람과 말할 때에 마음을 열고서 성심을 드러내어 안팎이 명백하였다. 형옥刑獄을 중시하여 사죄死罪에 대해 4, 5차례 복주覆奏하게 하였고, 추운 겨울과 한여름에는 반드시 감옥에 오래 갇혀서 판결을 받지 못한 죄수를 소결疏決하였다.
용병用兵을 잘하여 적은 수로 많은 적을 격파하였는데, 적을 헤아리고 형세를 살펴서 미리 계략을 세워 진陣을 열고 닫고 임기응변하는데 기지機智가 귀신같으며, 적과 마주하고 진陣을 대함에 있어 생각과 기도氣度가 여유가 있었고, 결전決戰함에 이르러서는 기세가 봇물 터지듯 하여 솔선하여 적에게 달려들었으나 일찍이 다친 적이 없었다.
대장大將으로부터 편비偏裨와 소교小校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능력과 용감하고 겁이 많은 것을 모두 알아서 진陣에 임하여 부릴 때에 각각 그 쓰임새를 극진히 하였고, 아래로 사졸들과 고락苦樂을 함께 하여 사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음식을 먹지 않았다. 붙잡은 적장은 모두 그 결박을 풀어주어 좌우에 두고서 의심 없이 믿어주었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감격하고 기뻐하여 다투어 사력을 다하였다. 장수에게 명을 내려 출병하게 할 때에는 모두 방략方略을 일러주었는데, 그 방략을 따른 자는 이기지 못한 자가 없었다. 태종이 용병을 잘하기는 하였지만 죽이지 않을 것을 위주로 하여 부득이하여 죽이게 되면 반드시 여러 날 동안 즐거워하지 않았다.
처음에 정난靖難의 군대가 남쪽으로 나올 때에 대개 붙잡은 적병을 모두 놓아주었고, 회수淮水를 건너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서 경사京師에 들어온 날에는 시장 사람들이 동요 없이 가게를 그대로 보았다. 그러므로 4년이 못되어 간흉奸凶을 제거하여 안으로 화란을 평정하고 종묘사직을 다시 안정시켰다.
대중의 추대를 받아 황제가 되어서는 정무를 부지런히 하여 아침저녁으로 조회에 임해서 대체로 10각刻의 시간을 다 채운 뒤에야 파하였고, 아래 사람의 어려움을 깊이 알아서 사람을 부릴 때에 위무慰撫하기를 극진히 하였다.
사방에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보고하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 가서 살펴보고 진휼하게 하였고, 변방의 경보나 군사軍事 같은 중요한 일을 보고받으면 밤중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군신群臣을 불러서 의정議定하여 행하고 경각을 지체하지 않았다.
나라의 권세를 모두 장악하여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는 신하가 없었고, 관작官爵과 군직軍職을 아끼고 중시하여 반드시 공功을 논해서 작은 자급資級이라도 가볍게 주지 않고, 공에 대한 상을 줄 때는 후한 쪽을 따르되 고르게 하였다.
재변災變을 만나면 반드시 구언求言하여 소원하고 미천한 사람이라도 만약 진달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탑전榻前에 나아가 직접 진달할 수 있게 하여 그 말이 채납할 만하면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을 주지 않았다.
박학하고 문학을 좋아하여 예禮에 대해서 옛날의 예에 얽매이지는 않았으나 왕왕 옛사람의 도에 계합되었다. 자손에게 훈계할 때에 학문을 하도록 권면하고 자주 스스로 책을 지어서 남겨주었는데, 그 분량이 보통 수만 자였고, 반복해서 명백하고 절실하였다.
제사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재계齋戒를 반드시 삼갔고, 아침저녁으로 반드시 공경히 선전先殿을 배알하였으며, 시물時物을 천신薦新하기 전에는 상선尙膳이 감히 올리지 못했다.
종실宗室을 후대厚待하여 하사하는 것이 항상 과도하여 여러 아우와 조카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방종하여 예법을 어긴 자가 있으면 반드시 훈계하여 고치게 하고 속으로 숨기지 않고서 이르기를, ‘보전해주기 위해서이다.’ 하였다.
죄악이 심하게 드러난
과
같은 자는 비록 황족에서 강등되어
서인庶人이 되었지만 그들의 재물을 터럭 하나도 모두 돌려주고 음식과 의복을 모두 예전처럼 하게 하였으며, 후궁을 엄숙히 단속하여 고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외척外戚이 허물이 있으면
예법禮法으로 바로잡았고,
환시宦寺에 대해서는 작은 과실도 반드시 징계하였다.
정신廷臣들과 일을 논할 때에 좌우에서 시위하는 자를 모두 물러나게 하였고, 전대前代의 잘못을 거울삼아 공신功臣을 보전保全하여 성심으로 대하고 항상 훈계하였다.
허물이 있으면 속으로 숨기지 않고 반드시 분명히 말하여 고치게 하고, 고치지 않은 자는 내쳐서 집에 있게 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꾸짖어서 공을 세우게 하기도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석방하였고, 능히 고친 자는 대하기를 더욱 후하게 하여 마음속에 원망을 담아둔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공신들이 대부분 법을 지켰다.
노인을 공경하고 현자를 존중하며 유자儒者를 예우하여 정무를 보고 난 여가에 그들과 치도治道를 토론할 때에 뜻이 매우 잘 맞았다.
인재와 선비를 아껴서 한 가지의 재능만 있어도 반드시 기용하였으며,
시장試場에 임어하여 선비들을 시험 보여 그중에 우수한 자를 자주 뽑아서
문연각文淵閣에 나아가게 하고, 모두
에 나가서
진학進學하게 하고 직접 면려하였고,
진사進士 중에 재능과 학식이 있는 자가 있으면 자급을 무시하고 발탁하여 등용하였다.
태종은 성격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항상 세탁한 옷을 입었으며,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아껴서 함부로 쓰지 않고 교만함을 경계하였다. 예관禮官이 봉선封禪하기를 청한 말을 물리쳤고, 예관이 자주 상서祥瑞로 인하여 경하를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칙서를 내려 경계시켰다.
만년에 병이 있자 외조外朝에 드물게 임어하고 정사를 모두 황태자에게 맡겨서 결재하게 하였으나,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은 반드시 스스로 결재하였다. 좌우 신하 중에 혹 조금 편히 지내시라고 권하는 자가 있으면 이르기를, ‘조종祖宗이 맡기신 중대한 일이니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감히 정사에 태만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한결같이 태조의 옛 법을 따라서 법제를 거듭 밝히고 예악禮樂을 지키고 계승하였다.
몸소 공자孔子를 참알參謁하기 위해 태학太學에 갔고, 천하의 박식하고 품행이 단정한 선비를 널리 불러 고금의 서적을 수집하여 ≪대전大典≫을 만들었고, 정학正學을 표장表章하여 ≪사서대전四書大全≫과 ≪오경대전五經大全≫과 ≪성리대전性理大全≫을 휘집彙集하여 만세萬世에 교훈을 남겼다.
덕과 위엄이 널리 입혀져서 사방 변방의 군장君長들이 크고 작고 멀고 가깝고를 막론하고 조회 와서 공물을 바치고 대궐에서 관작官爵을 받기를 청하는 자가 없는 날이 없었다.
해외海外의
․
․
등 지역에 새로
조명朝命을 받아 왕이 된 자가 거의 30개 나라이고, 동쪽으로
요수遼水를 넘어
․
․
의 땅에
를 세우고 관원을 두어 통치한 곳이 수백 곳이고,
서쪽의
부락部落 수백 종족이 모두 몇 번의 통역을 거쳐 와서
귀부歸附하여
관부官府를 설치해주기를 청하는 곳이 3분의 2이고, 서남쪽의
강이羌夷에
선위사宣慰司와
선무사宣撫司와
안무사安撫司를 설치하고 각
의
군현郡縣이 옛날에 비해 늘어난 것이 몇 배나 되었다.
이 반역을 하자 일거에 평정하여 그 땅에
군현郡縣을 설치하였고, 특히
북로北虜가
반복反覆해서 자주 변방의 우환이 되자 친히
육사六師를 거느리고 정벌하여 사막 밖으로 몰아내니
북로北虜가 마침내 감히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삼대三代 이래로 한漢나라 고제高帝와 당唐나라 문황文皇과 송宋나라 태조太祖의 관대하고 어진 큰 도량과 총명하고 문부를 겸한 능력과 원대한 규모와 강건剛健한 결단력을 태종이 모두 겸하여 갖추고 있었으니, 이 때문에 공렬功烈의 성대함이 전대의 제왕 중에 짝할 사람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