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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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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3
○七月 帝謂輔臣曰 聞諸州軍 嘗於夏秋之際 先奏時雨霑足하야 田稼登茂하고 後或災傷이라도 遂不敢奏하야 致使民稅不得蠲除하니 甚非長吏愛民之意 宜申飭之하라


23-1-33
7월에 인종이 보신輔臣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여러 주군州軍이 일찍이 여름과 가을에 단비가 충분히 내려 농작물이 무성하게 자란 것을 먼저 아뢰고 나서 후에 혹시 재상災傷이 있더라도 마침내 감히 아뢰지 않아서 백성들이 세금을 견감받지 못하게 하니,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장리長吏의 뜻이 전혀 아니다. 신칙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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