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年이라 詔近民之官은 莫如縣令하니 日來間有貪虐昏繆하야 不能任事之人이 重爲民害어든 令諸路監司守臣覺察하야 具職位上于尙書省하야 取旨施行하라
소정紹定 4년(1231)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백성과 가까운 관리로는 현령縣令만 한 사람이 없다. 근래 그 가운데 탐학貪虐하고 혼매하여 일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 심하게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거든 제로諸路의 감사監司와 수신守臣으로 하여금 주의 깊게 조사한 다음 그 사람의 직위職位를 갖추어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하게 해서 유지諭旨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