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吐蕃論恐熱이 以秦原威三州及石門等七關內附하고 河隴老幼千餘人詣闕하니 上御延喜門樓見之하니 歡呼舞躍하고 解胡服襲冠帶하니 觀者皆呼萬歲러라
詔募百姓墾闢三州七關土田하고 五年不收租稅하고 將吏能爲營田者는 官給牛及種糧하다 溫池鹽利 可贍邊陲하니 委度支制置하고 戍卒倍給衣糧하고 二年一代하다
道路建置堡柵하야 有商旅往來販易이면 關鎭毋得留難하고 其山南劍南邊境에 有沒蕃州縣이면 亦令量力收復하다
토번吐蕃의 논공열論恐熱이 진주秦州ㆍ원주原州ㆍ위주威州 세 주 및 석문石門 등 일곱 관關을 가지고 귀부歸附하고, 하河와 농隴의 노소老少 1천여 명이 궁궐 앞으로 나왔다. 상이 연희문延喜門의 문루門樓에 임어하여 보니, 그들이 환호를 지르고 뛰며 호복胡服을 벗고 관대冠帶를 착용하니 구경하는 자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조서를 내려 세 주와 일곱 관의 토전土田을 개간할 백성을 모집하고 5년간 조세租稅를 거두지 않고, 장리將吏 중에 능히 전지田地를 경영할 수 있는 자에게는 관에서 소와 종자와 식량을 지급하게 하였다. 온지현溫池縣에서 나오는 소금의 이로움이 변경을 풍족하게 할 만하므로 탁지度支에 맡겨 관할하게 하고 그 수졸戍卒은 의복과 식량을 다른 곳에 비해 배로 주고 2년에 한 번 교대하게 하였다.
도로에 보책堡柵을 설치하여 상인들이 왕래하며 장사할 경우에는 관진關鎭에서 통행을 막지 못하게 하고, 산남山南과 검남劍南의 변경에 토번에게 함몰된 주현州縣이 있으면 역량을 헤아려 수복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