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七年이라 有司奏 高麗所進玉帶는 乃石似玉者라하니 金主曰 小國에 無能辨識者하야 誤以爲玉耳로다 且人不易物하고 惟德其物하니 若復却之면 豈禮體邪아하다
대정大定 17년(1177)에
유사有司가
상주上奏하기를, “
고려高麗에서
진공進貢한
옥대玉帶는 옥과 비슷한 돌입니다.” 하니, 세종이 이르기를, “
소국小國에 분변하여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이것을 옥이라고 오인하였을 것이다. 또
라고 하였으니, 만일 다시 그것을 물리친다면 어떻게
예의禮義의 체통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