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이라 帝謂侍讀官周執羔等曰 朕雖無大過나 豈無小失이리오마는 卿等不聞有所規諫하니 恐思慮有所未至라 賴卿等裨益하노라 執羔等曰 陛下聖明하사 事無過擧니이다
帝曰 卿等若只備位면 非所望於卿等이라하고 又曰 卿有所言에 朕未嘗不行하니 朕有過失에 卿當直言이요 有司過失을 亦當言之라하다
건도乾道 2년(1166)에 효종이 시독관侍讀官 주집고周執羔 등에게 이르기를, “짐朕이 비록 큰 과실은 없더라도 어찌 작은 실수가 없겠는가. 그런데도 경卿들에게서 규간規諫의 말을 듣지 못했으니, 사려思慮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된다. 경들의 도움을 받으려 하노라.” 하니, 주집고 등이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성명聖明하시어 일에 과실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효종이 이르기를, “경들이 단지 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이는 짐이 경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경이 말을 하면 짐이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경은 직언直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有司의 과실過失 역시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