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年冬十月晦에 日有食之하니 旣하다 詔群司하야 勉修職事하고 極言無諱하니 於是에 在位者이 皆上封事하야 各言得失할새
帝覽章하고 深自引咎하여 以所上으로 班示百官하고 詔曰 群臣所言은 皆朕之過니 民寃不能理하고 吏黠不能禁호되 而輕用民力하야 繕修宮宇하고 出入無節하며 喜怒過差하니 永覽前戒에 竦然兢懼라 徒恐薄德이 久而怠耳라하다
11-1-9 영평永平 8년(65) 겨울 10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으니, 개기일식皆旣日食이었다. 여러 관사官司에 조서를 내려 부지런히 직사職事를 닦고 숨김없이 할 말을 다하게 하니, 이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봉사封事를 올려 각각 득실得失을 말하였다.
명제가 그 글을 살펴보고 깊이 스스로 인책引責하여 올린 봉사封事를 백관百官에게 반포하여 보이고 조서를 내려 “군신群臣들이 말한 것은 모두 짐朕의 허물이다. 백성의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의 간악함을 금하지 못하면서 경솔하게 민력民力을 사용하여 궁실宮室을 수선修繕하고 출입出入에 절도가 없으며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에 절도를 잃었으니, 길이 전대前代의 경계를 생각함에 마음이 매우 두려워진다. 그러므로 다만 짐의 덕德이 박하여 오래되면 태만해질까 염려될 뿐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