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諫官韓絳因對而言曰 天子之柄이 不可移니 事當間出睿斷이니이다 帝曰 朕固不憚自有處分이나 所慮未中於理而有司奉行이면 則其害已加乎人이라 故每欲先盡大臣之慮而後行之하노라
간관諫官 이
인대引對로 인하여 말하기를, “천자의 권한은 신하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니, 일을 처리할 때에 마땅히 폐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짐이 물론 스스로 처분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나 내 생각이 사리에 맞지 않는데
유사有司가 받들어 시행하면 그 피해가 이미 사람들에게 가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매번 먼저 대신의 생각을 다 들어본 뒤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