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36
○二年正月 漢州綿竹縣民奏 世以採捕爲業하야 歲納麂皮한대 初地荒林密 人少獸多하야 採納常足이러니
今以屯戍廢地 皆爲良田하야 獸少하야 捕之難得이라 歲久逋多하니 乞賜寬恤이라한대
上諭行在工部尙書吳中曰 田野闢人民衆 此好事 雖羽毛齒革以資國用이나 若果難得이면 理當除減이니 不宜以此困民이라하다


34-1-36
선덕宣德 2년(1427) 정월正月한주漢州 면죽현綿竹縣의 백성이 상주上奏하기를, “대대로 사냥을 생업으로 삼아 해마다 녹피鹿皮공납貢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지田地가 황량하고 수풀이 우거졌으므로 사람이 적고 짐승이 많아 채납採納하는 것이 늘 넉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둔수屯戍폐지廢地를 모두 양전良田으로 만드는 바람에 짐승이 적어져서 사냥해도 잡기 어려우므로 세월이 오래되어 밀린 공납貢納이 많아졌으니, 청컨대 관대한 휼전恤典을 내려주소서.” 하였다.
선종이 행재공부상서行在工部尙書 오중吳中에게 유시하기를, “전야田野가 개간되고 백성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다. 비록 우모羽毛치혁齒革국용國用에 도움이 되지만 만일 과연 얻기 힘들다면 이치로 볼 때 당연히 견감蠲減해주어야 할 것이니, 이 때문에 백성들을 곤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