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年正月에 漢州綿竹縣民奏 世以採捕爲業하야 歲納麂皮한대 初地荒林密라 人少獸多하야 採納常足이러니
今以屯戍廢地를 皆爲良田하야 獸少하야 捕之難得이라 歲久逋多하니 乞賜寬恤이라한대
上諭行在工部尙書吳中曰 田野闢人民衆은 此好事라 雖羽毛齒革以資國用이나 若果難得이면 理當除減이니 不宜以此困民이라하다
선덕宣德 2년(1427) 정월正月에 한주漢州 면죽현綿竹縣의 백성이 상주上奏하기를, “대대로 사냥을 생업으로 삼아 해마다 녹피鹿皮를 공납貢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지田地가 황량하고 수풀이 우거졌으므로 사람이 적고 짐승이 많아 채납採納하는 것이 늘 넉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둔수屯戍의 폐지廢地를 모두 양전良田으로 만드는 바람에 짐승이 적어져서 사냥해도 잡기 어려우므로 세월이 오래되어 밀린 공납貢納이 많아졌으니, 청컨대 관대한 휼전恤典을 내려주소서.” 하였다.
선종이 행재공부상서行在工部尙書 오중吳中에게 유시하기를, “전야田野가 개간되고 백성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다. 비록 우모羽毛와 치혁齒革이 국용國用에 도움이 되지만 만일 과연 얻기 힘들다면 이치로 볼 때 당연히 견감蠲減해주어야 할 것이니, 이 때문에 백성들을 곤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