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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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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4-1-54
○五月 巡撫蘇松等處大理寺卿胡槪奏 浙江嘉湖杭三府稅粮浩大 府縣有治農官理辦稅粮하니 宜增布政司官一員以總之라한대
上謂行在吏部臣曰 稅粮 自是常賦 國初以來 徵斂輸送 已有定制 朕方裁抑冗濫이어늘 豈得復設이리오 古語 省事不如省官이라하니 所奏不允이라하다


34-1-54
5월에 소송蘇松 등처等處순무사巡撫使 대리시경大理寺卿 호개胡槪상주上奏하기를, “절강浙江가주嘉州호주湖州항주杭州삼부三府세량稅粮이 너무 많으므로 부현府縣에서 치농관治農官세량稅粮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당 포정사布政司의 관원 한 사람을 증원하여 총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행재리부行在吏部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세량稅粮은 원래 정기적으로 내는 일정한 부세賦稅이니, 국초國初 이래로 징수하고 수송하는 데에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다. 짐은 바야흐로 쓸데없는 자리를 억제하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설치할 수 있겠는가. 고어古語 하였으니, 상주上奏한 말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역주
역주1 일을……못하다 : 荀勖이 “관리를 줄이는 것이 관직을 줄이는 것만 못하고, 관직을 줄이는 것이 일을 줄이는 것만 못하고, 일을 줄이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하는 것만 못하다.[省吏不如省官 省官不如省事 省事不如淸心]”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晉書≫ 권39 〈荀勖列傳〉)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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