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月에 巡撫蘇松等處大理寺卿胡槪奏 浙江嘉湖杭三府稅粮浩大라 府縣有治農官理辦稅粮하니 宜增布政司官一員以總之라한대
上謂行在吏部臣曰 稅粮은 自是常賦니 國初以來로 徵斂輸送에 已有定制라 朕方裁抑冗濫이어늘 豈得復設이리오 古語에 省事不如省官이라하니 所奏不允이라하다
5월에 소송蘇松 등처等處의 순무사巡撫使 대리시경大理寺卿 호개胡槪가 상주上奏하기를, “절강浙江의 가주嘉州․호주湖州․항주杭州 등 삼부三府의 세량稅粮이 너무 많으므로 부현府縣에서 치농관治農官이 세량稅粮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당 포정사布政司의 관원 한 사람을 증원하여 총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종이
행재리부行在吏部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
세량稅粮은 원래 정기적으로 내는 일정한
부세賦稅이니,
국초國初 이래로 징수하고 수송하는 데에 이미 일정한 제도가 있다. 짐은 바야흐로 쓸데없는 자리를 억제하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설치할 수 있겠는가.
고어古語에
하였으니,
상주上奏한 말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