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又曰 凡已經奏斷이라도 事有未當이어든 卿等勿謂已行不爲奏聞改正하라 朕以萬機之繁하니 豈無一失이리오 卿等但言之면 朕當更改하야 必無吝也라
又曰 朕之言行에 豈能無過리오 常欲人直諫이나 而無肯言者라 使其言果善이면 朕從而行之하리니 又何難也리오
또 이르기를, “무릇 이미 상주上奏하여 결정한 사안이라도 일에 온당치 못한 점이 있으면, 경들은 이미 시행한 일이므로 상주上奏하여 개정改正할 수 없다고 여기지 말라. 짐은 온갖 정사를 다스리는 일로 번거로우니, 어찌 한 가지 실수가 없겠는가. 경들이 말을 하기만 하면 짐은 마땅히 개정하여 반드시 인색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의 언행에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항상 사람들이 직간直諫하게 하고자 하지만 기꺼이 말하는 이가 없다. 만일 그 말이 과연 선善하다면 짐이 그 말에 따라 시행할 것이니, 말하는 것을 또 어찌 어렵게 여기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