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雍煕元年春正月에 命左領衛將軍蘇誨等六人하야 往諸州督修河之役하니 澶州言 民訴水旱二十畞以求蠲稅者는 所傷不多하니 請勿受其訴라한대
帝曰 若此면 貧民田少者는 恩常不及矣라 災沴蠲稅는 政爲困窮이니 豈以多少爲限耶아 猶慮諸道不曉此意라 乃詔自今民訴水旱을 勿擇田之多少하고 悉與檢視하다
옹희雍煕 원년(984) 봄 정월에 좌령위장군左領衛將軍 소회蘇誨 등 6명에게 명하여 제주諸州에 가서 황하를 보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니, 전주澶州에서 “백성이 장마와 가뭄으로 20묘畝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청한 것은 피해를 입은 것이 많지 않으니 그 호소를 받아주지 마소서.” 하였다.
태종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가난한 백성으로서 토지가 적은 자는 은혜가 항상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해가 있을 때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바로 곤궁함을 구제해주기 위해서이니, 어찌 다소多少로 한계를 정하겠는가. 오히려 제도諸道에서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고, 이에 조서를 내려 지금부터 백성이 장마와 가뭄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거든 토지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모두 조사해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