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居官者 任之大小 雖不同이나 要皆盡其職而已라 昔范文正公居位에 凡日之所爲를 必求與食相稱하고 或有不及이면 明日必補之라야 其心始安하니
賢人君子於國家에 盡心如此면 朝廷豈有廢事며 天下安得不治리오 卿等當體朕懷하야 夙夜盡心하야 能修厥職이면 則無負國家하고 異日垂名靑史하리니 豈不美乎아
홍무洪武 5년(1372) 봄 2월에 태조가 신하들에게 하유하였다.
“무릇 관직에 있는 자들은 맡은 일의 크기가 다르지만 모두 그 직책을 다해야 한다. 옛날
이 관직에 있을 때에 날마다 하는 일을 반드시 받는 급여와 걸맞게 하려고 하였고, 혹시 미치지 못하면 다음날 반드시 보충해야만 그 마음에 비로소 편안히 여겼다.
어진 사람과 군자가 국가에 대해 마음 다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조정에 어찌 폐해지는 일이 있겠으며 천하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들은 짐의 마음을 헤아려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여 능히 그 직책을 수행한다면 국가를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