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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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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0-1-19
○五年春二月 上諭群臣曰
凡居官者 任之大小 雖不同이나 要皆盡其職而已 昔范文正公居位 凡日之所爲 必求與食相稱하고 或有不及이면 明日必補之라야 其心始安하니
賢人君子於國家 盡心如此 朝廷豈有廢事 天下安得不治리오 卿等當體朕懷하야 夙夜盡心하야 能修厥職이면 則無負國家하고 異日垂名靑史하리니 豈不美乎


30-1-19
홍무洪武 5년(1372) 봄 2월에 태조가 신하들에게 하유하였다.
“무릇 관직에 있는 자들은 맡은 일의 크기가 다르지만 모두 그 직책을 다해야 한다. 옛날 이 관직에 있을 때에 날마다 하는 일을 반드시 받는 급여와 걸맞게 하려고 하였고, 혹시 미치지 못하면 다음날 반드시 보충해야만 그 마음에 비로소 편안히 여겼다.
어진 사람과 군자가 국가에 대해 마음 다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조정에 어찌 폐해지는 일이 있겠으며 천하가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들은 짐의 마음을 헤아려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여 능히 그 직책을 수행한다면 국가를 저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훗날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역주
역주1 范 文正公 : 989~1052. 范仲淹의 시호이다. 북송 때의 정치가, 문학가, 교육가이다. 자는 希文이다. 벼슬은 江淮按撫使, 蘇州․明州․越州 등의 知州, 參知政事․河東陝西宣撫使 등을 지냈다. 經學에 밝은 학자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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