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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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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
○明道二年十一月 帝謂輔臣曰 朕每退朝 凡天下之奏 必親覽之호라 呂夷簡曰 若小事 皆關聽覽이면 恐非所以輔養聖神이니이다
帝曰 朕承先帝之託하고 況以萬幾之重으로 敢自泰乎
又曰 朕日膳 不欲事珍美하고 衣服 多以縑繒爲之하야 至屢經澣濯하니 而宮人或以爲笑하고 大官進膳 有蟲在食器中이어늘 朕掩而不言호니 恐罪及有司也
夷簡曰 陛下孝以奉先하시고 儉以臨下하시니 雖古盛德이나 何以加此리오 帝曰 此偶與卿等言之 非欲聞於外 嫌其近名爾라하더라


23-1-10
명도明道 2년(1033) 11월에 인종이 보신에게 이르기를, “짐이 매번 조회를 마치고 나와서 천하의 주문奏文을 반드시 직접 살펴본다.” 하니, 여이간呂夷簡이 아뢰기를, “만약 작은 일까지 모두 듣고 보신다면 성신聖神을 보양하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인종이 이르기를, “짐이 선제先帝의 부탁을 받았고, 더구나 만기萬幾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감히 스스로 편히 지내겠는가.” 하였다.
또 이르기를, “짐이 날마다 먹는 음식은 맛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의복은 대부분 겸증縑繒으로 만들고 여러 차례 빨아서 입기까지 하니 궁인宮人 중에 비웃는 자가 있었으며, 이 음식을 올렸는데 식기 안에 벌레가 있기에 짐이 덮어주고 말하지 않았으니, 유사有司가 처벌받을까 염려되어서였다.” 하였다.
여이간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효도로 선제를 받드시고 검소함으로 아랫사람에게 임하시니, 비록 옛날 성대한 덕을 가진 임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인종이 이르기를, “이것은 우연히 경들과 말한 것이지 밖에 소문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명예를 추구하는 데에 가깝게 됨을 싫어해서이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大官 : 太官과 같은 말로 관직의 명칭이다. 秦나라 때 太官令과 太官丞이 있어 少府에 소속되었는데 漢나라 때에 그대로 인습하였으니, 황제의 음식과 燕享의 일을 담당하였다. 北魏 때에 태관이 백관의 반찬을 담당하여 光祿卿에 소속되었는데, 北齊와 隋나라와 唐나라가 그대로 인습하였다. 宋代 이후에는 황제의 음식은 尙食局에 귀속되고, 태관은 祭物만을 담당하였다.(≪通典≫ 권25 〈職官7 光祿卿〉)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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