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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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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9-1-24
○夏四月 上謂太史令劉基起居注王禕曰 兵戈未靖하야 四方凋瘵어늘 軍旅之需 一出於民이라 吾欲紓其力한대 柰何오하니
基對曰 今用師之日 必資財用한대 出民所供이니 未可紓也니이다
上曰 我謂紓民之力 在均節用이니 必也制其常賦乎인저 國家愛養生民 正猶保抱赤子하야 惟恐傷之 苟無常制하고 惟掊斂하야 以朘其脂膏 雖有慈父 不能收愛子之心이니
今日之計 當定賦以節用이면 則民力可以不困이요 崇本而祛末이면 則國計可以恒舒니라하니 基對曰 臣愚所不及이라 上下兼足之道 仁政之本也니이다


29-1-24
여름 4월에 태조가 태사령太史令 유기劉基기거주起居注 왕의王禕에게 이르기를, “전쟁이 안정安靖되지 않아서 사방이 초췌한데 군수물자는 한결같이 민간에서 나오고 있다. 나는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유기가 대답하기를, “지금 군사를 운용하는 날에 반드시 재용財用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백성들이 바치는 부세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이르기를, “내가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자고 말하는 것은 균등하게 비용을 절약하자는 의미이니, 반드시 일정한 부세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國家가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는 것은 실로 어린아이를 보호하여 오직 다칠까 염려하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일정한 제도가 없이 오직 부세를 긁어모아 그들의 고혈膏血을 짜내기만 한다면 비록 자애로운 아버지가 있더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의 계획은 부세를 정하여 비용을 절약하게 하면 민력民力이 곤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본을 숭상하고 말단을 제거하면 국계國計가 항상 펴질 수 있다.” 하니, 유기가 대답하기를, “어리석은 신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하上下가 아울러 만족하는 방법이 인정仁政의 근본입니다.”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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