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淳煕元年이라 十一月에 以龔茂良으로 參知政事하고 因奏事畢하야 賜坐라 帝顧葉衡及茂良曰 兩參政皆公議所與라한대 衡等起謝어늘
帝從容曰 自今諸事에 不可徇私니 若鄕曲親戚이라도 且未須援引이라 朕每存公道나 設有未是處어든 卿等宜力爭이니 君臣之間에 不可事形迹이니 房杜傳에 無可書之事는 蓋輔贊彌縫에 不見於外하야 所以能然이라하니
衡曰 皐夔稷契이 在唐虞之朝나 其見於後世者는 都兪吁咈數語而已니이다하고 茂良曰 大臣以道事君라가 遇有不可면 自當啓沃이니 豈容使迹見于外리오하다
순희淳煕 원년(1174) 11월에
을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삼고,
정사政事를
상주上奏하는 일이 끝났을 때
. 효종이
및
공무량龔茂良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두 참지정사는 모두
공의公議가 허락하여 임명한 것이다.” 하니 섭형 등이 일어나 사례하였다.
효종이 조용히 이르기를, “지금부터 모든 일에 사사로움을 따라서는 안 되니, 만일
향곡鄕曲의 친척이라 하더라도 또한 도와주거나 이끌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짐朕은 늘
공도公道를 지키고 있지만, 만일 옳지 못한 점이 있거든
경卿들은 마땅히 힘써 간쟁해야 할 것이다.
군신君臣의 사이에 자취를 드러내는 것을 일삼아서는 안 되니,
의
열전列傳에 기록할 만한
사적事迹이 없었던 이유는 대개 군주를 보필하고 이리저리 주선할 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섭형이 말하기를,
등이
당우唐虞의 조정에 있었지만 후세에 드러나는 것은
등의 몇 마디 말뿐이었습니다.” 하였고, 공무량이 말하기를, “
대신大臣은 도리로 군주를 섬기다가 불가한 점을 만나면 스스로 임금을
계옥啓沃해야 할 것이니, 어찌 자취를 밖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