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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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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5
○淳煕元年이라 十一月 以龔茂良으로 參知政事하고 因奏事畢하야 賜坐 帝顧葉衡及茂良曰 兩參政皆公議所與라한대 衡等起謝어늘
帝從容曰 自今諸事 不可徇私 若鄕曲親戚이라도 且未須援引이라 朕每存公道 設有未是處어든 卿等宜力爭이니 君臣之間 不可事形迹이니 房杜傳 無可書之事 蓋輔贊彌縫 不見於外하야 所以能然이라하니
衡曰 皐夔稷契 在唐虞之朝 其見於後世者 都兪吁咈數語而已니이다하고 茂良曰 大臣以道事君라가 遇有不可 自當啓沃이니 豈容使迹見于外리오하다


25-1-25
순희淳煕 원년(1174) 11월에 참지정사參知政事로 삼고, 정사政事상주上奏하는 일이 끝났을 때 . 효종이 공무량龔茂良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두 참지정사는 모두 공의公議가 허락하여 임명한 것이다.” 하니 섭형 등이 일어나 사례하였다.
효종이 조용히 이르기를, “지금부터 모든 일에 사사로움을 따라서는 안 되니, 만일 향곡鄕曲의 친척이라 하더라도 또한 도와주거나 이끌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은 늘 공도公道를 지키고 있지만, 만일 옳지 못한 점이 있거든 들은 마땅히 힘써 간쟁해야 할 것이다. 군신君臣의 사이에 자취를 드러내는 것을 일삼아서는 안 되니, 열전列傳에 기록할 만한 사적事迹이 없었던 이유는 대개 군주를 보필하고 이리저리 주선할 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섭형이 말하기를, 등이 당우唐虞의 조정에 있었지만 후세에 드러나는 것은 등의 몇 마디 말뿐이었습니다.” 하였고, 공무량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은 도리로 군주를 섬기다가 불가한 점을 만나면 스스로 임금을 계옥啓沃해야 할 것이니, 어찌 자취를 밖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역주
역주1 龔茂良 : 1121~1178. 宋나라 興化軍 사람으로, 자는 實之이다. 高宗 紹興 8년(1138)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監察御史가 되고 뒤에 江西運判官, 隆興部史가 되어 백성들을 진휼하여 공을 세웠다. 孝宗 淳熙 원년(1174)에 參知政事에 제수되었다.
역주2 자리를 내려주었다 : 임금이 신하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앉아서 담소하며 같이 茶를 마시는 禮를 말한다.
역주3 葉衡 : 1121~1183. 南宋의 宰相으로, 婺州 金华 사람이다. 南宋 紹興年間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여러 州縣의 현령을 역임하며 명성이 있었으므로 발탁되어 樞密院使에 제수되고 參知政事로 승진하였다. 뒤에 右丞相 兼樞密使가 되었다. 資政殿學士에 추증되었다.
역주4 房玄齡과 杜如晦 : 唐 太宗 때의 어진 제상들이다. 방현령은 작전을 잘 세우고 두여회는 결단을 잘 내렸는데, 두 사람이 동심협력하여 태평시대를 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房謀杜斷’이라 칭송하였다.(≪舊唐書≫ 권66 〈房玄齡列傳〉, 〈杜如晦列傳〉)
역주5 皐陶……契 : 모두 舜임금의 신하로, 고요는 법의 집행을 맡은 士였고, 기는 교육과 음악을 전담한 典樂이었고, 후직은 농업을 담당하였고, 설은 민정 장관이라 할 司徒의 직책을 관장하였다.
역주6 都兪吁咈 : 모두 감탄사로 ‘都’와 ‘兪’는 찬성을 의미하고, ‘吁’와 ‘咈’은 반대를 뜻한다. 堯舜 등 聖王이 신하들과 정사를 토론할 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게 하였던 데서 온 말이다.(≪書經≫ 〈堯典〉, 〈舜典〉, 〈大禹謨〉)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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