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年九月에 殿前司言 諸軍訴本軍校長斂錢飾營舍什物하니 數少者는 乞令鼓司勿受라한대
帝曰 軍民訴 事有瑣細요 非切害者는 朕嘗寢而不行이어니와 若明諭有司면 則下情壅塞하야 人有冤滯矣리라 不許하다
대중상부大中祥符 3년(1010) 9월에
전전사殿前司가 말하기를, “
제군諸軍들이
본군本軍의
교장校長이 돈을 거두어
영사營舍의 집기를 꾸민다고 호소하는데, 거둔 돈의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말게 하소서.” 하였다.
진종이 이르기를, “군민軍民들의 호소 중에 일이 작고 심히 해로운 것이 아니면 짐이 일찍이 덮어두고 행하지 않았다. 만약 유사有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면 아랫사람의 정이 막혀서 사람들이 소통되지 않음을 원망할 것이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