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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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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二年春正月 詔曰
令云 民有産子者어든하고 勿筭三歲라하니 今諸懷姙者 賜胎養穀人三斛하고 復其夫하야 勿筭一歲하야 著以爲令하라
又詔公卿曰
安靜之吏 悃愊無華하야 日計不足이나 月計有餘하나니 如襄城令劉方 吏民同聲하야 謂之不煩하니 雖未有他異 斯亦殆近之矣
夫以苛爲察하고 以刻爲明하고 以輕爲德하고 以重爲威하야 四者或興이면 則下有怨心이라
吾詔書數下 冠蓋接道호되 而吏不加治하고 民或失職하니 其咎安在 勉思舊令하야 稱朕意焉하라


11-2-10 원화元和 2년(85) 봄 정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법령에 이르기를, ‘백성 가운데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거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3년 동안 를 내지 말게 하라.’ 하였으니, 지금 회임懷姙한 사람들에 대해 태양곡胎養穀을 사람마다 3씩 하사하고 그 남편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1년 동안 산부算賦를 내지 말게 하고 이를 저록著錄하여 법령으로 삼게 하라.”
공경公卿에게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자기 직분을 안정되게 하는 데 힘쓰는 관리는 진실하고 꾸밈이 없어서 양성현령襄城縣令 유방劉方과 같은 자는 관리와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번거롭지 않다고 이르니, 비록 다른 특이한 점은 있지 않으나 이 또한 에 가깝다.
가혹함을 살피는 것이라 여기고 각박함을 밝음이라 여기고 가볍게 용서함을 이라 여기고 무겁게 형벌을 내림을 위엄이라 여겨서 네 가지가 혹 일어나면 아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내가 조서를 자주 내려 반포하는 사자使者들이 길에 이어지는데도 관리들은 더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혹 직책을 잃으니, 그 잘못이 어디에 있겠는가. 옛 법령을 힘써 생각하여 짐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算賦 : 漢나라 때에 成年에게 징수했던 일종의 人頭稅로, 漢 高祖 4년(B.C. 203)에 詔令을 내려 15세부터 56세까지 1인당 120錢을 세금으로 내도록 정하였다. 後漢 때에는 ‘口算’이라고도 하였다.
역주2 날로……있다 : 아침저녁의 작은 이로움은 없지만 오래되면 마침내 유익함이 있다는 의미이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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