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鳳陽五河等處奏 雨水沒田稼라하니 上謂戶部尙書夏原吉曰 農民勞苦라가 至秋成爲水所傷하야 旣無自給하니 不可復徵其稅라 其遣人覈實하야 今歲粮芻悉蠲之하라하다
봉양鳳陽 오하五河 등의 지역에서
상주上奏하기를, “빗물로 전답의 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니, 인종이
호부상서戶部尙書 에게 이르기를, “농민들이 수고스럽게 애쓰다가 가을 수확기가 되었을 때 수해를 당하여 이미
자급自給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시 그들의 부세를 징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을 파견하여 실상을 조사한 다음 금년의 군량과 말먹이를 모두
견감蠲減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