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語皇太子曰 會慶節에 若受進奉이면 卽有慶賀之嫌이라 朕欲與免二年하니 如何오 皇太子贊以免之爲善하니
王淮等奏 其錢六十萬緡인대 係戶部歲計라한대 帝曰 可降旨揮하야 特免二年하고 令封樁庫로 如數撥還하라하다
순희淳煕 15년(1188) 정월에
에
진봉進奉하는 항목을 그만두게 하였다.
효종이 황태자皇太子에게 이르기를, “회경절에 만일 진봉進奉을 받는다면 이는 경사를 축하하는 혐의가 있다. 짐朕은 2년 동안 견면蠲免해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황태자가 견면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칭송하였다.
그러자 왕회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회경절에 받아들이는 항목의 전錢이 60만 민緡인데, 이는 호부戶部의 일 년치 예산입니다.” 하였다. 이에 효종이 이르기를, “지휘旨揮(조칙詔勅)를 내려고 특별히 2년 동안 진봉進奉하는 항목을 견면蠲免한 뒤에 봉장고封樁庫로 하여금 그 수량만큼 호부戶部에 돌려주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