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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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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0
○十五年이라 正月 却會慶節進奉하고
帝語皇太子曰 會慶節 若受進奉이면 卽有慶賀之嫌이라 朕欲與免二年하니 如何 皇太子贊以免之爲善하니
王淮等奏 其錢六十萬緡인대 係戶部歲計라한대 帝曰 可降旨揮하야 特免二年하고 令封樁庫 如數撥還하라하다


25-1-50
순희淳煕 15년(1188) 정월에 진봉進奉하는 항목을 그만두게 하였다.
효종이 황태자皇太子에게 이르기를, “회경절에 만일 진봉進奉을 받는다면 이는 경사를 축하하는 혐의가 있다. 은 2년 동안 견면蠲免해주고자 하는데, 어떻겠느냐?” 하니, 황태자가 견면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칭송하였다.
그러자 왕회 등이 상주上奏하기를, “회경절에 받아들이는 항목의 이 60만 인데, 이는 호부戶部의 일 년치 예산입니다.” 하였다. 이에 효종이 이르기를, “지휘旨揮(조칙詔勅)를 내려고 특별히 2년 동안 진봉進奉하는 항목을 견면蠲免한 뒤에 봉장고封樁庫로 하여금 그 수량만큼 호부戶部에 돌려주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會慶節 : 임금의 誕日을 말한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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