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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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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9
○命儀封知縣許譽復職하다 譽居官有守하고 政不苛刻하니 百姓安之러니 秩滿至京하니 縣耆民詣闕乞留한대 上從之하고
謂吏部臣曰 守令 民休戚所係 欲知其賢否인댄 當觀民心之嚮背 今民不忍其去하니 此必甞有及民之德이라 卽令復職하고 遂賜鈔二十錠綺衣一襲하다


31-1-29
의봉지현儀封知縣 허예許譽에게 의봉지현에 복직하라고 명하였다. 허예가 관직에 있으면서 지조가 있고 정사가 가혹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편안케 여겼는데 임기가 차서 경사京師에 이르자 의 나이 많은 백성들이 대궐에 와서 그를 유임留任시켜주기를 청하자 태종이 들어주었다.
이부吏部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들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는 자이다. 그가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알려고 한다면 민심民心향배向背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그를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그가 일찍이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시 복직復職하게 하라.” 하고 마침내 과 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역주
역주1 鈔 20錠 : 鈔는 화폐로 사용하던 銀塊로서 1錠은 50兩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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