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命儀封知縣許譽復職하다 譽居官有守하고 政不苛刻하니 百姓安之러니 秩滿至京하니 縣耆民詣闕乞留한대 上從之하고
謂吏部臣曰 守令은 民休戚所係라 欲知其賢否인댄 當觀民心之嚮背니 今民不忍其去하니 此必甞有及民之德이라 卽令復職하고 遂賜鈔二十錠綺衣一襲하다
의봉지현儀封知縣 허예許譽에게 의봉지현에 복직하라고 명하였다. 허예가 관직에 있으면서 지조가 있고 정사가 가혹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편안케 여겼는데 임기가 차서 경사京師에 이르자 현縣의 나이 많은 백성들이 대궐에 와서 그를 유임留任시켜주기를 청하자 태종이 들어주었다.
이부吏部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들의
휴척休戚이 달려 있는 자이다. 그가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알려고 한다면
민심民心의
향배向背를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그를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필시 그가 일찍이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시
복직復職하게 하라.” 하고 마침내
과 비단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