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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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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
○三年 帝遣右拾遺孫逢吉하야 至成都하야 收僞蜀圖書法物하니 逢吉還 所上法物 皆不中度 悉命焚毁하고 圖書付史館하다
孟昶服用奢僭하야 至於溺器 亦裝以七寶하니 帝命碎之하고 曰 以此奉身하니 不亡何待리오


20-1-18
건덕乾德 3년(965)에 태조가 우습유右拾遺 손봉길孫逢吉을 보내 성도成都에 가서 위촉僞蜀(후촉後蜀)의 도서圖書법물法物을 거두어 오게 하였는데, 손봉길이 돌아와 올린 법물이 모두 법도에 맞지 않아 모두 불태우라고 명하고, 도서는 사관史館에 넘겨주었다.
맹창孟昶이 법도에 어긋나는 사치스러운 물건을 써서, 요강까지도 칠보七寶로 장식하였는데, 태조가 깨버리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이런 것으로 몸을 봉양하니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하였다.
쇄칠보기碎七寶器쇄칠보기碎七寶器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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