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月에 貴州布政使蔣廷瓚言 去年北征班師할새 詔至思南府婺川縣이러니 聞大巖山有聲連呼萬歲者三이라 咸謂皇上恩威遠加하야 山川效靈之徵이니이다
禮部尙書呂震請率群臣上表賀한대 上曰 人臣事君은 當以道요 阿諛取容은 非賢人君子所爲니라 呼譟山谷之間에 空虛之聲相應은 理固有之니 是豈異事리오
布政司官不察하야 以爲祥하고 爾爲國大臣하야 不能辨正其非하고 又欲進表媚朕하니 非君子事君之道라하고 遂已하다
3월에
귀주貴州 포정사布政使 이 말하기를, “
거년去年에
북정北征하고
회군回軍할 때에 조서가
사남부思南府 무천현婺川縣에 이르렀을 때 큰 바위산에서 만세를 세 차례 연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황상의 은혜와 위엄이 멀리까지 미쳐서
산천山川이 신령함을 드러낸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예부상서禮部尙書 여진呂震이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표문을 올려 하례하기를 청하자 태종이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도리로 해야 하는 것이니, 아첨하여 총애를 받는 것은 어진 이나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산골짜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호응하는 것은 이치에 원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기이한 일이겠는가.
포정사布政司의 관원이 이것을 살피지 못해서 상서라고 하고, 그대는 나라의 대신大臣이 되어서 그 잘못을 따져서 바로잡지 못하고 또 표문을 올려 짐에게 아첨하려고 하니,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 하고, 마침내 그만두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