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에 池州汪靑坐盜發遞러니 靑誅後에 他卒事覺하야 知非靑罪라 詔失入官吏趙粹中落職하고 餘責罰有差하고 靑家를 支給五年하다
王淮言 陛下念一夫之冤하야 存恤其家하니 恩及幽明矣라하더라
순희淳煕 9년(1182) 정월에 법法을 잘못 적용한 관리官吏를 엄嚴하게 처벌하였다.
처음에
지주池州의 〈
인〉
왕청汪靑이 공문서를 몰래 뜯어본 죄에 연좌되었는데, 왕청이
복주伏誅된 뒤에 다른
포병鋪兵의 일이 발각되어 왕청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서詔書를 내려
법法을 잘못 적용한
관리官吏 조수중趙粹中을 파직하고 나머지는 차등 있게
책벌責罰하게 한 뒤에 왕청의 집에 5년 동안 입고 먹을 의복과 양식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가 말하기를, “
폐하陛下께서 한 사람의 원통한 사정을 염두에 두시어 그 집을
존휼存恤하셨으니,
성은聖恩이 지하에 미쳤을 것입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