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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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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3
○九年이라 正月 嚴失入法하다
池州汪靑坐盜發遞러니 靑誅後 他卒事覺하야 知非靑罪 詔失入官吏趙粹中落職하고 餘責罰有差하고 靑家 支給五年하다
王淮言 陛下念一夫之冤하야 存恤其家하니 恩及幽明矣라하더라


25-1-43
순희淳煕 9년(1182) 정월에 을 잘못 적용한 관리官吏하게 처벌하였다.
처음에 지주池州의 〈인〉 왕청汪靑이 공문서를 몰래 뜯어본 죄에 연좌되었는데, 왕청이 복주伏誅된 뒤에 다른 포병鋪兵의 일이 발각되어 왕청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서詔書를 내려 을 잘못 적용한 관리官吏 조수중趙粹中을 파직하고 나머지는 차등 있게 책벌責罰하게 한 뒤에 왕청의 집에 5년 동안 입고 먹을 의복과 양식을 지급하였다.
그러자 가 말하기를, “폐하陛下께서 한 사람의 원통한 사정을 염두에 두시어 그 집을 존휼存恤하셨으니, 성은聖恩이 지하에 미쳤을 것입니다.” 하였다.


역주
역주1 鋪兵 : 鋪司에 소속되어 공문서 전달을 담당하는 병졸을 말한다.
역주2 王淮 : 宋나라 高宗ㆍ孝宗ㆍ光宗 때의 명신이다. 자는 季海, 시호는 文定이다. 벼슬은 端明殿學士ㆍ左丞相에 이르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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