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又嘗畋近郊하야 因以閱武하고 賜禁軍校及衛士襦袴하다 時禁盜獵하니 有衛士獲麞하야 違令當死라 帝曰 我若殺之면 後世必謂我重獸而輕人命이라하고 釋之하다
他日謂侍臣曰 朕每念古人禽荒之戒하노니 自今除有司順時行禮之外에 更不於近甸遊獵하고 五坊鷹犬悉解放之하야 庶表好生之意라 遂詔天下勿復以鷹犬來獻하다
또 일찍이 근교에서 사냥하여 이로 인하여 열무閱武하고 금군禁軍의 군교軍校 및 위사衛士에게 저고리와 하의를 하사하였다. 이때 몰래 사냥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어떤 위사가 노루를 잡아서 금령을 어겨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태종이 이르기를, “내가 만약 그를 죽이면 후세에 필시 나더러 짐승을 중히 여기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고 할 것이다.” 하고 풀어주었다.
훗날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짐이 매번 옛사람이 사냥에 미혹되지 말라고 한 경계를 생각하니, 이제부터 유사有司가 시기에 따라 예를 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냥 외에 다시는 근교에 나가서 사냥하지 않고, 오방五坊의 매와 사냥개를 모두 풀어주어 살리기를 좋아하는 뜻을 보이겠다.” 하고, 마침내 천하에 조서를 내려 다시는 매와 사냥개를 가져와 바치지 말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