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年이라 帝曰 時方多事하야 念未能蠲租減賦어니와 而吏之不良하야 乃肆貪虐하야 或有前期預借하고 或抑配重催하며 或斛面取贏하고 或厚價抑納하야 朘毒吾民하니 朕深憫焉이라
可令監司로 常切覺察하야 務蘇疾苦而銷愁嘆하노니 倘隱而不問이면 公論所指에 必罰毋赦하리라하다
순우淳祐 5년(1245)에 이종이 이르기를, “지금 한창 일이 많아서 조세租稅의 견감蠲減을 할 수 없지만, 관리들의 자질이 좋지 않아서 이에 탐학貪虐을 자행하여, 혹 시기가 되기 전에 미리 차용借用해주기도 하고 혹 강제로 분배한 뒤에 거듭 독촉하기도 하며 혹 곡면斛面을 수북하게 해서 되질하고 남은 나머지를 취하기도 하고 혹 값을 높게 책정하여 강제로 납부하게 하기도 해서, 나의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니 짐朕은 매우 근심이 된다.
감사監司로 하여금 항상 절실하게 살피고 조사하여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근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노니, 혹 숨기고 조사하지 않는다면 공론公論이 지적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