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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3)

역대군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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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六月이라 江西道監察御史方恢父喪 不丁憂어늘 上曰 御史 朝廷綱紀之職이라 彼旣不孝하니 何以糾正百僚리오하고 命送行在하야 奏請罪之하다


33-1-4
6월에 강서도江西道 감찰어사監察御史 방회方恢가 부친의 상을 당하여 거상居喪하지 않았는데, 인종이 이르기를, “어사御史조정朝廷강기綱紀을 수립하는 직임이다. 저 사람은 이미 효도를 다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조정의 신료들을 규찰하여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하고, 행재소行在所로 호송하라고 명한 다음 그를 치죄하라고 주청奏請하였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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