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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1)

역대군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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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군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七年春三月晦 日有食之이라 帝避正殿하고 寢兵不聽事五日하고 詔曰 吾德薄致災하야 謫見日月하니 戰慄恐懼 夫何言哉리오
今方念愆하야 庶消厥咎하노니 其令有司 各修職任하야 奉遵法度하야 惠玆元元하고 百僚各上封事하야 無有所諱하고 其上書호되 不得言聖하라하다


10-1-19 건무建武 7년(31) 봄 3월 그믐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광무제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나의 해서 재앙을 불러와 하늘의 견책譴責일월日月에 드러났으니, 매우 두렵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그 과실을 생각하여 허물을 제거하고자 하노니, 유사有司들로 하여금 각각 직임職任을 닦아 법도法度를 받들어 준행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백료百僚들은 각기 숨김없이 봉사封事를 올리되 상서上書할 때 성덕을 칭송하는 말은 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正殿을……않고서 : 국가에 천재지변이 있으면 군주는 관례적으로 ‘正殿을 피하고 수라의 음식을 줄이며, 도축을 금하고 음악을 물리며, 억울한 옥사를 다시 심리하고 직언을 구하는 일을 행한다.

역대군감(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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