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七年春三月晦에 日有食之이라 帝避正殿하고 寢兵不聽事五日하고 詔曰 吾德薄致災하야 謫見日月하니 戰慄恐懼라 夫何言哉리오
今方念愆하야 庶消厥咎하노니 其令有司로 各修職任하야 奉遵法度하야 惠玆元元하고 百僚各上封事하야 無有所諱하고 其上書호되 不得言聖하라하다
10-1-19
건무建武 7년(31) 봄 3월 그믐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광무제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나의
덕德이
박薄해서 재앙을 불러와 하늘의
견책譴責이
일월日月에 드러났으니, 매우 두렵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제 바야흐로 그 과실을 생각하여 허물을 제거하고자 하노니, 유사有司들로 하여금 각각 직임職任을 닦아 법도法度를 받들어 준행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고, 백료百僚들은 각기 숨김없이 봉사封事를 올리되 상서上書할 때 성덕을 칭송하는 말은 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