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古仁政은 必先鰥寡孤獨하니 朝廷設養濟院은 意正如此라 近聞京師頗有殘疾飢寒無依之人行乞이라 爾爲親民之官하야 何得漫不加省고 其悉收入養濟院하야 毋令失所하라하다
11월에 선종이
순천부윤順天府尹 등에게 유시하였다.
조정朝廷에서
양제원養濟院을 설치한 것은 그 뜻이 실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근래 듣건대,
경사京師에 자못
잔질殘疾이 있거나
기한飢寒에 고생하며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구걸을 다닌다고 하였다. 그대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된 몸으로 어찌 만홀하여 성찰을 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모두 양제원으로 거두어들여 살 곳을 잃게 하지 말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