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年二月에 行在戶部奏遣官巡視民瘼하니 上從之하고 因謂侍臣曰 堂下遠於千里라하니
人君深居宮禁하야 豈能盡諳民隱이리오 故不免遣人巡視하니 若所遣非人이면 下情猶未能悉達이라한대
侍臣對曰 國家仁民은 惟在擇守令이니 守令得人이면 田里之民自安이라하니 上曰 然이라하다
선덕宣德 6년(1431) 2월에
행재호부行在戶部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백성의 고통을
순시巡視하게 하라고
상주上奏하니, 선종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하였다.
군주는 구중궁궐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고통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을 파견하여 순시巡視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만일 파견하는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백성들의 상황이 오히려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시신侍臣이 대답하기를, “국가國家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수령守令을 발탁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수령에 적임자를 얻으면 전리田里의 백성들이 절로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니, 선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