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歷代君鑑(3)

역대군감(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역대군감(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35-1-26
○六年二月 行在戶部奏遣官巡視民瘼하니 上從之하고 因謂侍臣曰 堂下遠於千里라하니
人君深居宮禁하야 豈能盡諳民隱이리오 故不免遣人巡視하니 若所遣非人이면 下情猶未能悉達이라한대
侍臣對曰 國家仁民 惟在擇守令이니 守令得人이면 田里之民自安이라하니 上曰 然이라하다


35-1-26
선덕宣德 6년(1431) 2월에 행재호부行在戶部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백성의 고통을 순시巡視하게 하라고 상주上奏하니, 선종이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하였다.
군주는 구중궁궐에 깊이 거처하고 있으니, 어찌 백성의 고통을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을 파견하여 순시巡視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만일 파견하는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라면 백성들의 상황이 오히려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시신侍臣이 대답하기를, “국가國家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수령守令을 발탁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 수령에 적임자를 얻으면 전리田里의 백성들이 절로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니, 선종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역주
역주1 堂下가……멀다 : 군주의 총명을 가리는 폐해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管子≫ 〈法法〉에 “堂上이 백 리보다 멀고 堂下가 천 리보다 멀고 군주의 문이 만 리보다 멀다.[堂上遠於百里 堂下遠於千里 門廷遠於萬里]”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대군감(3)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