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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代君鑑(2)

역대군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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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
○二年春正月 詔縣令簿尉 非公事 毋至村落하고 令錄簿尉諸職官 有耄耋篤疾者 擧劾之하다


20-1-13
건덕乾德 2년(964) 봄 정월에 조서를 내려 현령과 주부主簿현위縣尉공사公事가 아니면 촌락에 가지 말게 하고, 현령과 녹사錄事와 주부와 현위의 여러 직관職官 중에 심하게 늙었거나 심하게 병든 자가 있으면 모두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다.



역대군감(2)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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