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御右順門하야 謂侍臣曰 皇考功德隆盛이어시늘 祖宗樂章에 未有稱述하니 朕甚愧于心하노니 爾等其議爲之하라
因曰 漢高帝作大風歌하고 武帝作秋風辭하니 亦皆有文하고 當時又有儒臣호되 惜乎制作未能如古로라 朕有意稽古禮文之事하니 爾等博求名儒하야 用稱朕意하라
태종이 우순문右順門에 임어하여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황고皇考(명明 태조太祖)의 공덕功德이 융성한데도 조종祖宗의 악장樂章에 칭술稱述한 것이 없으니 짐이 속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그대들은 의논해서 그 일을 도모하라.” 하고,
이로 인하여 이르기를, “한漢나라 고제高帝는 〈대풍가大風歌〉를 지었고, 무제武帝는 〈추풍사秋風辭〉를 지었으니 또한 모두 문장이 남아 있고 당시에 또 유신儒臣이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예악禮樂을 제정하는 것이 옛날만 못하였다. 짐이 옛날의 예문禮文을 상고하는 일에 뜻을 두고 있으니 그대들은 명유名儒를 널리 구해서 짐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