獄은 重事也라 人有智愚하고 官有上下하니 獄疑者讞有司하고 有司所不能决은 移廷尉讞而後에 不當이라도 讞者不爲失이니
7-2-5 후원년後元年(B.C. 143) 봄 정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옥사獄事는 중대한 일이다.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고, 관직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옥사는 유사有司에게 평의評議하게 하고, 유사가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위廷尉에게 옮겨서 평의한 뒤에 평의한 것이 부당하더라도 평의한 자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옥사를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먼저 관대하게 다스리는 것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