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東按察使不忽木이 以大同民飢로 便宜發倉廩賑之하니 阿合馬所善幸臣이 奏不忽木擅發軍儲라하니
帝曰 使行發粟하야 以活吾民이 乃其職也니 何罪之有리오하다
하동안찰사河東按察使 이
대동로大同路의 백성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편의에 따라
창름倉廩을 열어 진휼하자,
가 아끼는
행신幸臣이
상주上奏하기를, “불홀목이 마음대로 군량미 창고를 열었습니다.” 하였다.
이에 세조가 이르기를, “안찰사로서 순행하며 곡식 창고를 열어 나의 백성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의 직분이니,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