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二月에 詔曰 惟宗室列侯爲王莾所廢하야 先靈無所依歸하니 朕甚愍之라 若侯身已歿이면 屬所이 上其子孫見名尙書하야 封拜하라
10-1-11 12 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詔書를 내렸다. “생각건대, 종실宗室의 열후列侯들이 왕망王莾에 의해 폐위廢位되어 선령先靈이 의귀할 곳이 없어졌으니, 짐朕이 매우 민망하게 여기고 있다. 만일 후侯의 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그 자손子孫들이 소속된 군현郡縣에서 현재 그들의 명단을 상서尙書에게 올려서 작위와 벼슬을 내리게 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