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冬迄春히 暵旱未已하야 五種弗入하야 農失作業하니 朕謂災變之來 應不虛發이라 殆不敏不明하야 以干上帝之怒니 咎自朕致라 民實何愆이리오
與其降疾于人으론 不若移災於朕이라 自今避正殿減常膳하고 中外臣僚는 指當世切務하야 實封條上하고 三事大夫는 其協心交警하야 稱予震懼之意焉하라
帝每命學士草詔에 未嘗有增損이러니 至是하야 楊察當筆하야 旣進詔草에 以爲未盡罪己之意라하야 令更爲此詔하다
경력慶曆 7년(1047) 3월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겨울부터 봄까지 가뭄이 그치지 않아 오곡五穀을 뿌리지 못해 농부가 할 일을 잃었다. 짐이 생각건대 재변災變이 오는 것은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내가 민첩하지 못하고 밝지 못해서 상제上帝의 노여움을 범하였을 것이니, 허물은 짐이 불러들인 것이지 백성들이 실로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재앙을 짐에게 옮기는 것이 낫다. 지금부터 정전正殿을 피하고 상선常膳을 줄일 것이며, 중외中外의 신료는 오늘날 급무를 지적하여 조목조목 진달해서 밀봉하여 올리고, 삼공三公과 대부大夫는 협심하여 서로 경계해서 나의 두려워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인종이 매번
학사學士에게 조서를 짓도록 명하고서 일찍이 말을 더하거나 뺀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이 붓을 잡아서 글을 지어 조서의 초고를 올리자 자신(인종)에게 죄를 돌리는 뜻이 미진하다고 하여 다시 이렇게 조서를 쓰게 한 것이다.